안산 공사장서 경찰 다치게 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 재판행

수원지검 안산지청. 경기일보DB

 

채용을 강요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A수석지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원 30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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