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감,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과정 '도마위'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시의회는 해당 센터장과 센터 직원,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듣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행감 첫날인 지난 13일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지난 1월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에 채용된 A센터장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연구 및 개발사업’ 업종으로 분류된 일반사업자로 돼 있는 한국치매예방협회(의왕시 부곡중앙로 소재)의 근무경력으로 채용 돼 자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제시하며 “A센터장이 근무했다는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는 연구 및 개발사업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나와 있고 한국치매예방협회의 본사도 교육서비스 업종의 주식회사로 일반과세자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만 확인했더라도 A센터장이 제출한 서류에 적시된 단체가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채용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센터장의 부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심사결과 84점을 받은 A센터장의 점수보다 함께 지원해 경쟁했던 C씨의 점수가 0.5점 앞선 것으로 나오자 돌연 시에서 감사를 실시, 당초 심사계획서와 달리 시의 담당국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심의의결서 미작성과 수정된 심사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재심사 끝에 1차 심사결과를 뒤집고 A센터장이 94.4점을 받아 87.2점을 받은 C씨를 제치고 채용됐다”며 “또 2차 심사위원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선임한 인물로 바꿔 심사한 것도 A센터장을 뽑기위한 잘못된 심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왕시자원봉사센터를 담당했던 의왕시 D과장은 “센터에서 감사의뢰가 있어 감사를 실시했다. 심의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정된 점수표에 서명날인도 없어 재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센터장은 “한국치매예방협회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일반과세자가 맞지만 비영리법인인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의 산하기관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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