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판돈 시비 붙어 흉기 휘두른 60대 男

 

오산경찰서 전경. 강경구기자

 

오산경찰서는 도박을 하던 사람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오산시 오산동 상가건물 빈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2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 5~6명과  속칭 '섰다' 도박을 하던 중 판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사무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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