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원지법에 이어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평택지원은 이날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한만큼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 공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는 당사자가 거절하면 제3자 채무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이 전날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신청에 대해 내린 불수리 근거와 같다.
평택지원의 배상금 공탁 신청 대상자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이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이어 평택지원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5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이에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 등 4명이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지급할 판결금과 지연이자 등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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