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구역 어기고 특정 업체 비방... 도시 미관 저해, 법정 다툼 우려도 市 “사전 정비 유도한 후 행정처분”
하남시 전역 도심 곳곳에 나붙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현수막도 무더기로 걸려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하남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대로변 곳곳에 공공기관과 단체 명의의 홍보와 행사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중에는 정당 등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이 상당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파트 입주자 명의로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 확대되면서 법정 다툼까지 우려된다.
실제 최근 시청 정문 앞과 차량 소통이 빈번한 도심을 중심으로 A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처럼 게재된 불법 현수막은 줄잡아 지역에 1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려면 주체가 명확하고 내용도 정확해야 하는데 최근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내용이 인신공격성이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고발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옥외공고물업계 관계자는 “민간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시청과 정치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의 특정 주민단체를 빙자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건 이중잣대”라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1개월여 동안 자진 정비나 계고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정비를 유도한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며 “A업체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현재 철거에 나서고 있고 게재 주체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파악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현수막 관련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현수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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