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둔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5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등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보석들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운 뒤 검은 천막을 둘러 밖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조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28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운영시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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