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종합운동장북측, 조합설립인가 전망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정비계획 결정도. 안양시 제공

 

1천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구역이 이달 중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된 후 지난 6월 주민 동의율 80.68%(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갖춰 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9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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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박용규기자

 

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뒤 지난해 5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1년 3개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생긴 지 1년 1개월 만에 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총 면적 6만4천375㎡인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15-22번지 일원에 11개동, 지하 3층~최고 26층 높이의 공동주택 1천105세대(임대 9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은 각각 30% 이하, 262.8% 이하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내릴 예정”이라며 “조합이 설립되면 이들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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