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신속 집행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행안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집행 대상액 1조6천767억원의 61%인 1조231억원을 집행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가 정한 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9천357억원보다 874억원 많은 액수다.

 

시는 이전부터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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