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에 거주 중인 19~34세 청년 중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하남시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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