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신고 의무·취업제도 정확한 내용 숙지하고 성 보호 인식 강화해야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허술한 성범죄 경력 점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주기를 늘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 기관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 신고 의무와 취업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 아동과 청소년 성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 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노무 제공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점검하던 것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해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이후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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