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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