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다 납입된 가스요금 1억4천여만원 환수 조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 1억4천여만원을 환수했다.

 

1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로부터 관내 학교 78곳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을 환수받았다.

 

환수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치 과다 납부액 1억4천5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화성지역 1억1천860만원(70곳), 오산지역 2천640만원(8곳)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성·오산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삼천리에 가스사용 용도변경을 진행해 1억7천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했다.

 

이후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환수를 위해 삼천리와 1년여간 협의를 진행,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 치 요금의 환수를 돌려받았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시가스 요금 환수 조치는 학교시설관리 분야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학교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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