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10대 딸의 생계를 책임지던 6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1)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1분께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떡볶이를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도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등이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고 할 때 멈추지 않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지선을 지나기 전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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