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 세번째 지원 결정…정책효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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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경기일보 DB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지원 대상자가 추가되는 둥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9일 관련 조례 공포·시행 후 이미 성매매 피해자 2명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세번째다.

 

앞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7월18일자 10면)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에 지원대상에 대해 신청했다.

 

시는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에 의거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A씨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조례는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결정했다.

 

다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돼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된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는 6·25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나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가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데다 지난 2004년 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이에 집창촌 등 쇠퇴한 이미지를 벗고자 지난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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