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인근에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이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소음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평택역 인근 11만5천644㎡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인 A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 단속 결과 현장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했지만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현장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상 상업지역 주간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인 7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현장 인근 상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비산먼지가 매장으로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천공기와 발전기 소음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방음벽 설치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차량 바퀴 세척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행정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해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보통 고발 결과로 벌금 등 조치가 나오며 고발 처분 내역이 있으면 향후 관급 공사 입찰 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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