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채팅방... 호평·불만 교차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했는데 대여업체의 현장조치까지 2일,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또 신고자가 직접 업체를 상대로 수거를 요구하려면 업체 측 앱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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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화면. 카카오톡 캡처

시는 이 같은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담당자가 참여해 시민이 위반장소, 위반시간, 업체명, 사진 등을 첨부하면 신고 후 3시간 안에 처리한 뒤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다.

 

이런 가운데 채팅방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채팅방에다 신고하니 빠르게 치워져 길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지 않아 너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맡아 뒤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무단방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직접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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