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가 5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임시 개통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자교 차로를 부분적으로 개통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차도부 안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개방하기로 하고 붕괴되지 않은 쪽 1개 차로를 보행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정자교 차로 개통을 위한 관련 부서 시설 정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개통을 위해 19일부터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및 차선 재도색, 가로등 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교량 하부에는 보강재(잭서포트) 설치도 완료했다.
정자교는 허용 하중이 43.2t임에도 시는 안전을 고려해 5t 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제한 차량 하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자교가 통제돼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방했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으며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