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40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오는 26일 결정·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및 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건은 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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