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튀었다" 세차중 시비... 동네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시흥경찰서 전경. 시흥경찰서 제공

 

시흥경찰서는 5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말다툼 끝에 동네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께 동네주민 B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세차를 하던 중 물이 B씨에게 튀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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