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공설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운구차 운영계약기간 갱신과정서 규정을 위반한 채 신규 사업자를 추가해 특정인 밀어주기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공사는 운구차 운전면허 미소지자에게 6개월여 동안 운행을 맡겨 말썽(경기일보 4일자 10면)을 자초한 바 있다.
11일 공사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 하남 공설장례식장(마루공원) 운구차 운영 갱신을 통해 수년간 운구차를 운영해오던 ㈜금하장의특수와 함께 특정인 1인 사업자 형태의 M사를 참여토록 한 뒤 운구차를 공동, 운영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그러나 기존 참여 업체인 ㈜금하장의특수와 계약기간 갱신과정에서 협약안 규정을 무시한 채 M사와 서둘러 공동 참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사와 업체 간 합의된 협약안 제3조는 ‘협약 만료일 1개월 전에 본 협약 갱신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와 금하장의특수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협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당시 참여 업체 추가 등으로 갱신 변경을 앞둔 상태인데도 1개월 전 사전 고지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운구차 출고 후 시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신규 M사 측에 사업 참여권을 부여해 특혜 시비마저 나온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M사 운전자의 운구차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보자 A씨는 “계약 조항을 보면 재계약시, 미리 상호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2월께 공사 장례관계자로부터 M사와 공동계약을 종용받았다”면서 “운구차량 출고 기간이 대개 3~6개월 소요되는데 특수여객자격증(버스운전자격증) 없이 차량 출고후 곧바로 운구차 계약을 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사전 약속한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운전면허 미소지자임을 알고 이런 행정을 펼쳤다면 특혜이고 사전에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로 밖에 생각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운구차주의 무면허 여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M사 참여는 특혜가 아니며 기존 업체가 15년 동안 단독으로 운영, 관내 신규업체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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