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 주민 등 대상 신청 받아 내년 1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파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경기일보 9월11일자 1면)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 고엽제 대량 살포시기인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민통선인 장단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증명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이다.
접수를 신청한 주민은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민간인고엽제 피해지원을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공포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는 50여년간 고엽제 피해에 대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주민들의 한을 뒤늦게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이처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적 지원이 이뤄진데 대해 파주시의회, 시민,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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