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26일 1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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