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임금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천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약 14개월 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한 점, 충분한 변제기간을 부여했는데도 그동안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