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비수도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생산·제조 시설을 증설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소‧부‧장 기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단을 내려준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를 통한 생태계 확대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원활한 공급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의 결정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토지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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