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이후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거주지 제한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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