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벌금형... 시장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 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열린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신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위 상실은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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