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유난히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렸다. 그래서일까, 올여름 나의 휴대전화도 아주 바빴다.
애틋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없건만 ‘폭염 주의해라’, ‘한낮 야외 활동 조심해라’, ‘온열 질환 조심해라’ 등 친절한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고 있다는 TV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흘려 듣기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은 우리에게 농산물이라는 먹거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 및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에 큰 영향을 준다. 또 채소나 과수 등의 농작물은 폭우로부터 토양의 소실이나 홍수 방지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업은 농민 소득의 원천이다. 농민이 농작물을 심고 가꿔 나감으로써 유발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농업·농촌을 아끼고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데 모두가 동조할 것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해 자연스럽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농업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개편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영농을 유지하는 농업인까지 혜택을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무 준수 사항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계교란생물의 반입 및 사육 등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먹거리 안전 준수 사항인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잔류허용 기준 준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넷째,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사 정보가 바뀔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다섯째, 화학비료 사용 기준과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을 준수하고 비료를 적정 관리·보관해야 한다. 특히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가축분뇨를 배출하면 안 되고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17개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작게는 내가 생산한 농산물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크게는 농촌의 발전과 변덕스러운 이상기후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익어가는 가을! 빠알간 사과가 열린 과수원을 보고 끝없이 펼쳐진 노오란 들녘을 바라보며 눈 호강하며 힐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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