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심을 앞두고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안건에 대한 의결이 나오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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