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오토바이는 몰수조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의왕 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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