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사장 크레인 농성 40대男, 노동부 중재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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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공사현장서 고공 농성 현장. 송진의기자

 

동두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농성을 해제했다.

 

21일 동두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동두천 생연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팀장 A씨가 공사장 크레인(80m 상공)에 올라가 죽겠다며 소동을 이어갔다.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비 1억500만원을 못 받아 이 같은 소동을 벌인 A씨는 경찰과 원청업체가 수차례 통화하면서 설득했지만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고 거부, 저체온증에 의한 쇼크사 우려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급기야 농성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에 나온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권정석 상황팀장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절차를 알려주며 설득해 결국 A씨는 고공농성 9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20분께 무사히 내려왔다.

 

권정석 팀장은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자신의 공을 경찰에게 돌렸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법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14일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가 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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