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하는 사업이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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