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또다시 보완조치를 내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안양시와 H건설 등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2021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H건설은 또 지난해 4월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를 신청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층 외벽 디자인 수정과 아파트 방향 쪽 층수를 낮추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또 오피스텔 동간의 브리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브리지 설치는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브리지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H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층수 조정 등 보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를 마무리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음 심의에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허가는 경기도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 사항을 알 수 없다. 건설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조치를 완료하면 경기도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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