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클럽에서 발생한 베트남인 집단 마약투약 사건(경기일보 19·20일 보도)과 관련, 경찰이 검거한 13명 중 9명을 구속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노래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 9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이 구속한 9명 중 7명은 불법체류자다. 다른 1명은 유흥업소 실장이고 나머지 1명은 체포 당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4g을 갖고 있던 베트남인이다.
다만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 4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노래를 부르던 베트남인 남성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 등 모두 13명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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