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빠서, 봐주세요” 이륜차·PM 합동단속 [현장, 그곳&]

북부청·남양주북부署, 교통법규 위반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헬멧 미준수 범칙금 집행
警 “단속 강화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 노력”

27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라이더가 경찰관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23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라이더가 경찰관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23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 A씨(40대)가 10분 동안 경찰관을 붙잡고 늘어놓은 뒤늦은 후회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잘 몰라서 그랬다”, “진짜 급해서 그랬다”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쏟아냈으나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김기태 경위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부과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험하니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비슷한 시각 경기북부청 교통안전계 이진호 경사는 인도 위를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던 B씨(30대·여)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내달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B씨를 멈춰 세운 이 경사는 도로교통법 50조4항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치과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나오다 헬멧을 깜빡했다”고 항변했지만, 이 경사는 “PM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다음부턴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 달라”고 설명한 뒤 원칙대로 범칙금 처분을 집행했다.

 

27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헬멧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던 B씨(30대)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고 있다. 김기현기자
23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헬멧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던 B씨(30대)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고 있다. 김기현기자

 

이날 경기북부청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후 2~4시 별내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안전 운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에선 총 12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 8건, 신호위반 2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PM이 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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