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과다지급 등 비위 행위 만연 시의원 “감사 강화하고 품위 지켜야”
안양시 공무원 중 강제 성추행과 갑질 행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안양시가 강익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강제 추행과 음주운전, 휴직 기간에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시 소속 A공무원은 지난해 9월 지하철 승차장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B공무원도 지난해 12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중징계 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만안구 소속 C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D공무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E공무원은 외조부모 간병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외조모 사망 이후 3개월 휴직 기간에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동안구 F공무원은 정규 근무시간 중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사무실로 복귀,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안구 G공무원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휴일 업무 지시로, 안양시 H공무원도 욕설과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및 사적 심부름 등의 비위 행위로 각각 정직 1개월,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와 해외출장비 사용 비리도 감사에 적발됐다.
안양문화재단은 올해 9월 ‘APAP7 ’추진과 관련, 공무국외 출장자에게 출장비를 과다 지급해 출장비를 회수 조치했으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도 희귀난치성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을 잘못해 감사에 지적됐으며 동안구는 올해 휴직과 병가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 공직자 중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행정적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안양시는 앞으로 청렴도시 안양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품위를 지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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