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등의 보행자 보호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있다.
특히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34.1%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 안전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국가의 교통안전 정책이 개편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보행 신호시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022년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초속 0.7m로 개정했다.
하지만 보행신호시간은 횡단보도 길이와 보호구역 유무에 따라 그 길이가 결정되며 24시간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처럼 보행자의 수요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행신호시간 계획으로 보행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적색신호 시 잔류하는 보행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잔류보행자는 교차로 내 차량과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반면 차량신호시간의 경우 시간대별로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정교한 운영을 위해 시각제어방식(Time Of Day·TOD)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간대별로 최적의 차량신호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잔류보행자는 교차로 내 차량과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 녹색신호 시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신설했다.
하지만 보행신호시간이 24시간 동일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적색신호 시 잔류하는 보행자가 발생할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횡단보도 내 잔류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 보행자를 고려한 보행신호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은 바닥형 신호등, 대기쉼터, 중앙보행섬,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의 물리적 시설물 설치가 우선되고 보행신호시간에 대한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 개선과 더불어 보행신호시간 계획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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