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마약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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