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왜 차량이?”…‘위험천만’ 자전거 도로 [현장, 그곳&]

운전자 의식 고취·안전 장치 마련 시급 목소리
3년간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 6천361건 달하지만
위반 차량 처벌 관련 개정안 1년 넘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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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일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김기현기자

 

“분명 자전거 도로인데, 왜 차량이 다니죠?”

 

5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왕복 3차선 차도.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배달 오토바이가 돌연 바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더니 내리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급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질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화성시 안녕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상황도 마찬가지. 이곳에는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30여분이 지나자 해당 차량 운전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홀연히 떠났지만, 그동안 이곳을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해당 차량을 피해 차도로 진입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야만 했다.

 

신모씨(27)는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드나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자전거를 탈 때마다 불안해서 수도 없이 뒤돌아볼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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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안녕동 일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한복판에 30분이 넘도록 머무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자리를 뜨고 있다. 김기현기자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자전거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공유 자전거 보급 확대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경기지역 자전거 도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전거 도로 총연장을 보면 2020년 5천480㎞, 2021년 5천612㎞, 지난해 5천829.2㎞ 등이다.

 

그러나 자전거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같은 기간 도내에선 자전거(피해) 교통사고가 6천361건이나 발생했다. 매일 약 1.9건씩 사고가 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고로 66명이 사망하고, 6천6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자전거 도로 내 안전을 확보할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선 모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자전거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법을 손질하는 동시에 차량 운전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자전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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