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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