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GB내 근생 '이축허가' 가능해진다

강성삼 의장 “재산권 행사 길 열렸다”

하남 교산신도시 이축허가를 이끌어 낸 강성삼 하남시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 교산신도시 이축허가를 이끌어 낸 강성삼 하남시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져 재산권 행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시는 2018년 지구 지정 후 ‘공익사업법 78조’에 근거, 사실상 이축허가를 불허해 오면서 해당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1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불허했던 교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해 타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공익사업법 78조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길이 막힌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 등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명확할 경우,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해 왔다.

 

게다가 동일 조건하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고양시 등이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사례 또한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강 의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돼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 잡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지난달 27일 이축비상대책위원회(방연수 회장),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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