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지역주민比 3배 높게 책정 관내 “사람많아 이용 못해 찬성” 관외 “배타적 조례… 불쾌” 반발 市 “동호회 통하면 감면도 가능”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외 이용객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되자 관내·외 이용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외 이용객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100분의 50 가산에서 100분의 200 가산으로 올렸다. 관내 이용객 요금의 3배다.
구체적으로 별내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은 하루 1시간 기준 관내 성인 이용객은 주 6회에 10만9천원, 관외는 32만7천원으로 관내 이용객 요금보다 3배 비싸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남양주시민 또는 남양주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료에 100분의 200 가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외 이용객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관내 이용객들은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그동안 관외 이용객들로 인해 남양주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싸게 이용하는 곳인데 관외 이용객이 이용하는 건 우리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의 경우 이달 기준 3천395명이 등록 중이며 이 중 관내 3천426명, 관외는 4.4%인 149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기 인원은 412명으로 파악됐다.
관외 이용객들은 이번 요금 인상은 관외 이용객들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관외 이용객들은 “관내 주민 이용을 우선시하는 건 알겠지만 요금을 3배나 받는 건 심한 것 같다”며 “차라리 관내 주민만 이용 가능하게 바꾸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무슨 조례가 이렇게 불쾌하고 배타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관리 주체인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저렴해 그동안 관외 이용객들의 이용이 많아 관내 이용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외 거주자가 동호회를 통해 이용할 경우 요금이 50% 감면되고 체육시설 등록자를 관내 70%, 관외 30%로 설정해 놓는 등 관외 이용객들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며 “지자체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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