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동 주민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15일부터 집단행동 돌입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의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를 놓고 기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의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를 놓고 기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검찰의 종교 부지 불법전매 수사 관련 기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0여개월 가깝게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연합회장 최윤호)는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를 최초로 낙찰받은 A사찰은 (감일동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된 후 수십억원대 차익을 노리고 B교회에 전매하면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등 불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불구속 처리된 후 지금까지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 행위 제한)하면 같은 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윤호 회장은 “증거 인멸과 공범들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기소를 통해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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