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검찰의 종교 부지 불법전매 수사 관련 기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0여개월 가깝게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연합회장 최윤호)는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를 최초로 낙찰받은 A사찰은 (감일동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된 후 수십억원대 차익을 노리고 B교회에 전매하면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등 불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불구속 처리된 후 지금까지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 행위 제한)하면 같은 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윤호 회장은 “증거 인멸과 공범들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기소를 통해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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