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시 ‘범죄 표적’ 우려 관리사무소 경비 강화 등 필요 警 “인력부족에 고소·고발 의존”
21일 오전 9시께 의왕시 이동의 한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출장 타이마사지, 인터넷·TV 설치를 권유하는 내용의 불법 광고 전단지들이 현관문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한 세대의 현관문 외벽은 한동안 집을 비운 탓인지 다른 세대에 비해 다량의 광고물이 붙어 있었다. 주민 김성영씨(34)는 “(불법 광고물들을) 보는 족족 떼어내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붙어 있어 지저분하고, 매번 치워야 해 불편하다”며 “이런 광고물이 한동안 떼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집을 보면, 집을 오랜 기간 비웠구나 생각도 들어 치안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불안해 했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도 상황은 같았다. 한 세대 현관문은 출장 마사지, 헬스장 등을 광고하는 불법 광고 전단지와 자석 전단지 10여개가 부착돼 있어 얼핏 보면 광고판을 연상케했다. 일부 세대 복도 앞엔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자석 전단지가 너저분하게 떨어져 방치돼 있었다. 주민 김소영씨(27·여)는 “이 건물은 공용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매번 출입해 광고물을 이리저리 붙여 놓는지’ 라는 생각에 괜한 걱정만 는다”고 한숨 쉬었다.
경기지역 주택가 곳곳이 각종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각 세대 현관, 우편함 등 주택가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은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또 현관문의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집을 오랜 시간 비웠다는 표식이 될 수 있어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지만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단속이 어렵다. 지자체에선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손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서봉성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가, 특히 허용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용출입문을 신원이 불문명한 이들이 출입한단 사실 자체만으로 주민들에겐 치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리사무소의 경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비밀번호 보안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 현장 단속엔 한계가 있다 보니 고소·고발 또는 민원 접수가 이뤄질 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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