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최정용 의장은“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읍·면 방문시 건의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추진과 공직자의 청렴수준이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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