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로 위의 긴급차량은 늘 항상 분초를 다툰다. 소방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한 재난 현장 소방차량 도착시간 7분, 심정지 환자 등 발생 시 응급조치 필요 시간 4~5분.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와 응급차에게 골든타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건사고 현장으로, 응급실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 위해 긴급차량은 신호대기와 교통체증을 뚫고 달려야 한다.
그래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진로양보, 길터주기 등의 배려와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법규위반을 용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법규위반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운행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책도 없다. 어떠한 긴급 상황이었더라도 책임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피해·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뿐인가. 긴급차량을 운전한 당사자는 물론 함께 타고 있는 동료·응급 이송환자들의 부상도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최초 신고 이후 40분 이상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에도 묵묵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발생한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차로 내 또는 부근의 사고 발생률이 사고 발생 장소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에 우선적으로 녹색신호를 줌으로써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동시에 눈치로 양보된 안전이 아니라 신호를 줌으로써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의왕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했다. 현재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내 시·군별로 각각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고양~파주를 연계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긴급차량 이동의 도 내 시·군간 경계를 없애는 이 사업 또한 전국 최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고양~파주 연계로 관내 긴급출동은 4분 넘게 단축됐고 고양~파주를 넘나드는 광역 긴급출동은 8분이나 단축됐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31개 시·군 전체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할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도 제정됐다.
그런데 지역구인 김포시만 하더라도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도내 다른 시·군이나 서울·인천으로 응급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광역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경기, 서울, 인천이기에 더욱 그렇다.
생사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리고자 그저 열심히 달리는 긴급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에 지워진 책임이자 절실한 의지여야 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시작 단계다.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지금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 연계의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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