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자전거 타다가 휙… 거리 곳곳 점령한 PM ‘눈살’ [현장, 그곳&]

장애물 전락, 보행·운전자 위협... 올해 도내 킥보드·자전거 6만9천142대
별도 주차 공간·관련 법 마련 필요... 道 “자체 조례 개정해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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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화성시 동탄반석로 인도에 공유형 전동 자전거가 넘어져 있어 행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홍기웅기자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수두룩한데 왜 아무도 안 치우는 거죠?”

 

31일 오전 9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 인도와 주택가 구분 없이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시민은 인도 한 가운데 쓰러진 전동 킥보드를 피해 차도 쪽으로 붙어 아슬아슬하게 길을 지나가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이슬기씨(30·여)는 “여기저기 킥보드가 놓여 있으니까 인도가 좁아져 차도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며 “이동할 때마다 방치된 킥보드가 보이는데 왜 아무도 견인해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같은 날 군포시 금정동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 위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어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인근 차도 갓길엔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어 운전자들은 차선을 이리저리 이동하며 피해가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또 버스 정류장엔 전동 자전거 3대가 놓여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갓길로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취재진이 수원, 군포, 안양, 안산 등을 확인한 결과 거리에 방치된 PM은 60여대에 이르렀다.

 

전동 킥보드 등 PM이 대중화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지역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PM으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이 있다. 이 같은 PM은 올해 기준 도내 총 6만9천142대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상 PM은 ‘차량’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 된 PM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9월 방치된 PM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PM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관련 법을 마련해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PM을 방치한 이용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법은 PM을 관리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경기도에서 자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방치된 PM으로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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