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사용자 책임

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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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위에 근거해 제3자가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용자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를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줬어야 한다. 이때 사용 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관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한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발생하는데, 대법원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그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의 완성 의무를 질 뿐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757조). 즉, 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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