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GS건설 고압선 도로굴착허가 반려 행정심판…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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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와동동 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입주자대책위원회가 아파트 정문에 ‘고압선 15만4천v 지중화공사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파주시가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행정심판(경기일보 1월23일자 인터넷)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리가 다음 달로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파주·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GS건설이 행정심판법을 토대로 청구한 도로굴착허가 반려건 심판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잡았다.

 

앞서 GS건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는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청구서와 답변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GS건설은 지하 건설이며 이미 다른 송전선로가 묻혀 있는 상황에서의 도로굴착이고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으며 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주민설명회도 열고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한 점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시의 부당성 강조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는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한 고양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허가해줘야 하는 부당성, 유사시 운정신도시 정전사태 유발에 대한 주민 불안, 한전의 전기공급 요청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문제 등을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의 청구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된 가운데 청구가 기각돼도 GS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의 경우 청구가 인용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심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GS건설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꾸린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는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건축심의위 검토까지 거쳐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난 사항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법상 단심이어서 심혈을 기울여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전기복지 차원을 고려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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