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이달 말 공포 기계장비 제조업 족쇄 해소
정부가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 면허 불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경기일보 2023년 6월27일 1면) 중인 가운데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확인됐다.
30여년 만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시흥스마트허브 등 전국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산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피해 기업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규제혁신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체 입주만 가능해 기계장비 제조업체들이 납품 과정에서 장비 설치가 불가, 수주를 포기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호) 각호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다”며 “최종 이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공포되면 전국 산단 1천300여곳 12만여 입주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인 주로테크㈜ 김병철 대표는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까지 반납할 처지였다”며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이 이뤄져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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