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재명의 배우자로 여러차례 선거를 경험해왔고, 대통령 경선부터 본선기간 수많은 식사자리에서 대접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인 식대는 선거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들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동석자 3명의 식대가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항상 주시해왔고, 회계팀에서도 일일이 확인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고, 당내 경선 일정을 수행하면서 김씨의 지시로 배씨가 오찬 금액 등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김씨는 재판에 앞서 신변보호요청을 해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수원지법에 출석했고, 재판을 마친 뒤에도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아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김씨에게 질문이 쏟아지자 “황당한 기소”라며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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